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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징역 1년 4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의 취업제한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영화 ‘꾼’, 연극 ‘세일즈맨의 죽음’ 등에 출연한 배우이기도 한 김씨는 지난 2015년 자신의 차량 안에서 제자의 신체를 동의 없이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미투 운동이 활발하던 지난 2018년 피해자가 “3년 전 김씨에게 차 안에서 성추행을 당했고, 논문 심사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지 못했다”고 폭로해 이 같은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법원은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높은 반면, 김씨는 기존 진술을 뒤집는 등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특히 김씨가 자신의 알리바이를 위해 증거를 조작한 것을 인정하며 “2차 가해일 뿐 아니라 정당한 방어권 행사를 넘은 남용”이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