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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대여와 조작의 편리함으로 공유 전동퀵보드가 빠른 확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관련 법 개정은 느리기만 하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는 125㏄이하의 오토바이와 같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해석돼, 운전면허를 소지한하고 안전모 등 보호장구를 착용해야만 운행에 나설 수 있다. 하지만 안전모 미착용, 2인 탑승, 음주 주행까지 계속되지만 이에 대한 적극적 단속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6일 오후 서울 용산의 한 도로에서 커플이 함께 전동퀵보드를 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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