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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주빈 공범' 박사방 유료회원에 구속영장 신청

박순엽 기자I 2020.06.02 08:52:42

범죄단체 가입·성폭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박사방'' 유료 회원으로 조주빈 범행에 가담한 혐의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경찰이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찍게 하고 이를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에 유포한 이른바 ‘박사방’을 이용한 유료 회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불법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 판매한 ‘박사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 씨가 지난 3월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은 지난 1일 범죄단체 가입,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공범 A(29)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박사방 유료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피해자를 유인하는 방법으로 조주빈이 성 착취물을 제작하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A씨는 조주빈이 저지른 범행을 모방해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최근 박사방을 비롯한 이른바 n번방을 이용한 유료 회원들 가운데 범죄에 적극적으로 동조·가담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되는 피의자에겐 범죄단체 가입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A씨 역시 조주빈의 범행에 깊숙이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범죄단체 등의 조직’과 관련해 형법 제114조는 사형·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나 집단을 조직하거나 가입해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목적한 범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단체나 집단 내 지위 고하와 상관없이 조직원 모두 같은 형량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뜻이다.

앞서 지난달 25일엔 박사방 유료 회원 2명이 범죄단체 가입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이는 이번에 입건된 성 착취물 제작·유포 가담자 중 처음으로 범죄단체 관련 혐의가 적용돼 구속 영장이 청구·발부된 사례다.

한편 경찰은 이들 외에도 박사방 유료 회원 60여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유료 회원들을 추가 검거하고자 이들이 돈을 주고받은 전자 지갑 40여개를 찾아내 분석하는 등 수사를 이어나가고 있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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