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오는 31일부터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 보유자는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없게 된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 개정안을 예고했다.
개정안은 보금자리론의 주택 보유 수 심사를 강화해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 주택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달 9·13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보유 주택으로 산정, 1주택 이상 보유세대가 주택 신규 구입을 할 때 주택담보대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이다.
공사는 원칙적으로 무주택자에 한해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을 내주고 있다. 이에 따라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 보유자에게 보금자리론을 내주지 않게 됐다. 단 보금자리론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 기존 주택을 처분한다는 조건에서 일시적 2주택을 허용한다. 이 조건을 지키지 못할 경우 대출을 회수한다.
공사는 보금자리론 채무자와 배우자(세대 분리된 배우자 포함)의 주택 보유 현황을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국토교통부 무주택검증(HOMS) 및 주택담보대출 이용 현황 등을 통해 검증할 계획이다.
다만 주택금융공사 등에서 제공하는 전세대출 보증 때는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은 현재 거주 가능한 주택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