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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일각서 ‘국가기관 등 성폭력 은폐·축소시 1년 이하 징역’ 추진

김미영 기자I 2018.02.25 15:00:32

민주 송기헌, 일명 ‘미투 운동 응원법’ 대표발의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 등 성폭력 사건 신고 의무화
은폐·축소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송기헌 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가기관을 비롯한 공공기관 등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신고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나왔다. 기관 내 성폭력 사건을 인지하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내용도 담겼다.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인 송기헌 의원은 25일 최근 검찰 내 성폭력 사건 은폐·축소 사건 등의 재발을 막기 위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별칭은 ‘미투 운동 응원법’이라고 명명했다.

송 의원은 “국가기관에서 시작된 미투 운동이 최근에는 문화예술계 등 사회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하지만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은 경직된 조직 분위기 등으로 성폭력 범죄에 대한 은폐·축소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햇다.

이어 “현행법은 국가기관 내 성폭력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시행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신고 의무 등이 없어 성폭력 사건이 은폐·축소되는 중요한 이유가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그는 개정안에서 국가기관, 공공단체 등의 장과 종사자로 하여금 기관 내 성폭력 사건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했다. 기관 또는 단체 내 성폭력 사건을 신고하지 않거나 해당 사건을 은폐·축소하는 행위를 해 발각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아울러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 경과시점부터 바로 효력을 갖도록 했다.

송기헌 의원은 “미투 운동으로 성폭력 사건에 대한 경각심이 우리사회 전반에 펼쳐지고 있지만 공공기관 및 공직사회는 여러 특수성으로 인해 묻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국가기관 등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사건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법안은 같은 당 노웅래, 문희상, 윤후덕, 유동수, 김성수, 김철민, 김영호, 강병원, 박정, 박경미, 권미혁, 이원욱, 어기구, 김병기, 이훈, 신창현, 정춘숙, 정성호, 서영교, 유은혜, 송옥주, 소병훈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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