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menu
닫기
로그인하세요
마이
페이지
로그아웃
설정
팜이데일리
스냅타임
마켓인
실시간뉴스
정치
경제
사회
부동산
기업
IT·과학
증권
제약·바이오
글로벌
오피니언
연예
스포츠
문화
이슈
포토
영상
연재
골프in
글로벌마켓
다문화동포
지면보기
기사제보
구독신청
PC버전
EDAILY
조세
YouTube LIVE
open
search
닫기
확인
기재부 "종교활동비 등 종교단체 회계, 세무조사 제외"(2보)
구독
최훈길 기자
I
2017.12.21 09:22:10
글씨 크게/작게
23px
21px
19px
17px
15px
스크랩
SNS공유하기
카카오
페이스북
트위터
BAND
URL
세제실장 입장 발표, 22일 차관회의서 처리
최영록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사진=기획재정부]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기획재정부는 “종교단체회계에 대한 세무조사는 종교인 소득에 한해 조사하도록 규정한 소득세법의 취지를 감안해 당초 입법예고안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세무조사에서 종교 활동비 관련 장부 등 종교단체 회계 관련해선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영록 세제실장은 21일 오전 9시30분에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브리핑을 열 예정이다. 이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할 차관회의는 오는 22일 열린다.
주요 뉴스
왜 안되지?…여의도서 배달앱 사용 못 합니다
티아라 지연·황재균, 결혼 2년 만 파경… 이혼조정신청서 제출
요양원 나간 60대 치매환자 저체온증 사망…요양원장 등 집행유예
“텐트 치고 밤샘”…불꽃축제 생각에 설렘 가득한 여의도[르포]
이틀 출근에 반반차까지…문화비 150만원 지원하는 '이 회사'[복지좋소]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댓글
카카오
페이스북
트위터
BAND
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