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동안 청소년증은 성인의 주민등록증과 마찬가지로 대입·검정고시 등 각종 시험장 및 금융기관에서 본인 확인 수단으로 활용됐다. 여가부는 청소년증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 9월 한국조폐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제작시스템 구축, 교통카드 사업자 선정, 발급장비 신규도입 등을 추진했다. 그 결과 사전 시범운영을 거쳐 국토부로부터 전국호환교통카드로 인증 받았다.
새로운 청소년증은 보안강화를 위해 색변환잉크를 사용한 새싹문양을 삽입하고 양각문양·양각잠상 등 7가지에 달하는 위·변조 기술을 적용했다. 청소년증 발급을 원하는 청소년 또는 대리인은 반명함판 사진(3×4) 1매를 가지고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강은희 장관은 “발급편의를 높이기 위해 올해 안에 온라인을 통한 분실신고 및 재발급 신청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