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중소기업의 정부조달시장 참여 확대를 위해 생산시설의 임차보유가 허용된다. 관광특구 내 음식점의 옥외영업이 허용되고 관광특구 지정요건도 대폭 완화된다.
정부는 2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네거티브 규제 방식(원칙허용·예외금지) 확대방안’을 확정·발표했다.
국무조정실은 그동안 기업관련 규제 1845건에 대해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했다며 네거티브 방식 적용 597건, 네거티브 수준의 규제 완화 228건, 재검토형 일몰 825건 등 모두 1650건에 대한 규제를 완화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이미 490건은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등을 통해 규제개선이 이뤄졌다.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이번 네거티브 규제방식 확대를 통해 전체 기업관련 규제의 90% 이상이 풀릴 것”이라며 “아직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규제에 대해선 정부 개정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올 연말까지 법령개정을 모두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네거티브 규제방식 확대방안에 따르면 기업 입지여건과 관련, 자유무역지역 입주자격이 최근 3년간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중 30% 이상으로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수출액 비중이 50% 이상으로 한정돼 7개 자유무역지역 가운데 동해(14%)와 울산(17.2%), 김제(5.6%) 등의 입주율이 20%대를 밑돌았다. 정부는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중소기업과 국내 유턴기업의 유치가 활발할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 상반기부터 지식산업센터(옛 아파트형공장)의 임대제한규제도 폐지, 영세 중소기업에 임대목적의 취득을 허용키로 했다. 서울디지털단지와 남동, 반월시화단지 내 임차수요는 지난 2000년 3133개사에서 2011년 1만5143사로 급증, 임대물량이 부족한 상황이다.
창업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도 완화된다. 현재 중소기업자 간 경제제품의 정부 조달시장 참여는 생산시설을 직접 소유해야 했지만,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앞으로 생산설비의 임차보유도 원칙적으로 허용되기 때문이다.
의료·관광 등 서비스산업 규제와 관련, 이르면 올해 말부터 상권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관광특구 내 음식점의 옥외영업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제주와 경주, 부산 해운대 등 13개 시·도 28개소의 상권에서는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또 관광특구 ‘휴양·오락시설’ 기준 가운데 박물관과 미술관, 수족관, 동물원, 온천장, 수렵장 등 관광객 이용시설 또는 회전목마 등 유원 시설 2종류 이상을 설치토록 한 지정요건을 1종류 이상으로 완화토록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키로 했다.
이밖에 축사와 온실 등 농업경영 시설물이나 마을회관 등 국가·지방자치단체 시설물 위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도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국무조정실은 다음 주부터 환경부와 미래부, 국토부, 농식품부 등 정부 부처별로 이번 네거티브 규제방식 확대방안에 대해 세부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처별로는 환경부의 규제개선 건수가 125건으로 가장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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