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통행료 심야할인 내년말까지 연장

박종오 기자I 2012.09.05 11:00:00

21~6시 통행료 최대50% 할인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국토해양부는 오는 6일 종료 예정이던 화물차의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을 내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3축 이상 (통상 10톤 이상) 사업용 화물차는 종전과 같이 오후 9시~익일 오전 6시 사이 고속도로를 이용할 경우 야간시간 이용비율에 따라 최대 50%까지 통행료를 할인받게 된다. 진·출입 요금소의 구분이 없는 개방식 구간에선 오후 11시~익일 오전 5시 사이 통과시간을 기준으로 50% 할인이 적용된다.

국토부는 물류비 절감 및 교통량 분산을 위해 유료도로법 시행령을 개정해 당분간 할인제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 심야할인 연장에 따라 2103년 말까지 4·5종 (3축·10톤 이상) 사업용 화물차는 야간시간 고속도로 이용비율에 따라 최대 50%까지 통행료 할인을 적용받게 된다. (자료제공=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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