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총액제도 부활이나 순환출자 규제 강화 같은 구조적인 규제보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해 담합이나 일간 몰아주기 등을 철저히 감시하는 게 효과적인 대안이라는 이야기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경제력집중 억제정책 강화논의의 문제점과 정책대안`(최원락 연구위원, 황인학 선임연구위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2010년 30대 기업집단의 자산 및 매출집중도는 2000년보다 다소 낮아졌고, 주력업종 특화율도 점진적 상승추세에 있는 등 경제력집중이 높아졌을 것이라는 막연한 추측은 통계적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이다.
보고서는 실증분석을 통해, 출자총액 제한집단과 비제한집단의 경제력집중도의 변화가 출자총액제한제도가 있었는지의 여부와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출총제의 경제력집중 억제효과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분석에 따르면, 출자총액제한이 적용되던 기간 중 제한집단의 비유동 유형자산 증감율은 비제한집단의 절반에도 못미쳤으나 제도폐지 후에 두 집단 간 차이가 큰 폭으로 축소됐다.
특히, 출자총액제한 기간 중 두 집단 간 증감율 차이는 공구·기구, 기계장치 등 투자와 관련이 높은 자산유형에서 크게 두드러졌다.
보고서는 경제력 일반집중 억제시책은 다른 나라에 사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자산 5조원 이상이라 해도 규모면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는 이질적인 기업집단을 같은 잣대로 규제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규제기준에 근접한 기업집단은 규제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성장투자를 망설이게 되는 등 부작용이 많다는 점도 강조했다.
실제로 보고서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 및 상호지급보증금지 규제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집단들은 1위 집단과 최하위 집단 간 자산규모 비율이 32배에서 72배에 이르는 차이를 보이는 등 매우 이질적이다.
결론적으로 보고서는 경제력 일반집중은 기업결합심사 단계에서 간접 규율하고, 정부는 시장집중의 폐해 시정에 주력하는 것을 정책목표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일반집중 억제 목적의 대기업집단에 대한 사전규제는 궁극적으로 폐지함이 옳을 것이나 그렇게 하기 어렵다면 차선책으로 규제대상을 축소하는 등 규제기준을 재설정해야 하며, 그동안 정부가 유도해온 지주회사와 관련한 정책은 일관성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경제력 집중 억제효과는 없으면서 기업투자를 제약하는 출자총액 제한제도는 다시 도입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