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하수정 기자] 먹고 살기 팍팍한 서민들과 영세기업을 상대로 폭리를 취한 고리 대부업자와 학원사업자, 청소경비용역업체, 대리운전 알선업체 등의 탈세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특히 고액 논술학원과 스타강사, 입시학원 등 학원사업자의 경우 세금탈루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나 국세청이 이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24일 민생 관련 탈세자 189명을 조사해 탈루 세금 1206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고의로 세금을 포탈한 25명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범칙처리했다.
이중 88명은 고리 대부업자들로 기업형 사채업자 18명이 포함됐다. 기업형 사채업자는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대의 자금 동원력을 바탕으로 바지사장 등을 내세워 기업과 기업주에게 대출을 해주고 거액의 이자를 챙기는 미등록 대부업자들을 말한다.
별도 계약서 없이 중소기업에게 고리 대부를 한뒤 수표로 상환받아 다시 다른 기업에 대여해주는 자금세탁 과정을 거치며 세금을 탈루하는 등의 사례가 나타났다. 주식을 담보로 대출해주면서 선이자를 뗀 것을 신고하지 않고 원금이 회수되지 않을 경우 담보 주식을 매각해 주가 하락을 초래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또 학원사업자와 청소경비 용역공급업체, 장례관련 사업자, 대리운전 알선업체 등 101명을 조사해 세금 548억원을 추징했다.
학원사업자들은 개인 과외교습, 맞춤식 입시컨설팅 제공, 단기 논술특강 명목으로 고액의 수강료를 현금으로 받아 차명계좌로 관리하며 소득을 탈루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대다수 학원들이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이행을 위반해 세금 추징외에 과태료 15억원을 함께 부과받았다.
생계형 대리운전기사를 상대로 단말기를 강매하거나, 알선수수료를 과다징수하여 얻은 이익을 차명계좌로 관리하며 소득을 탈루한 대리운전 알선업체도 적발됐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대학입시철을 맞아 고액수강료를 징수하는 학원사업자의 탈세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 대상은 불법 교습행위를 하며 현금으로만 수강료를 받는 고액 논술학원 4곳과 스카우트 계약금 등을 축소신고한 스타강사 4명을 포함해 탈세혐의가 있는 학원사업자 20명이다.
임환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불법·폭리로 경제적 약자인 서민과 영세기업에게 피해를 주는 민생 관련 탈세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세무조사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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