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지난해 9월 아이폰4를 구입한 K 씨는 최근 휴대폰 고지서를 확인하고 본인이 가입하지 않은 부가서비스 요금이 청구된 것을 알게 됐다. 월 5000원 상당의 적지 않은 금액으로 항의에 나섰다.
또 다른 아이폰4 사용자인 S 씨 역시 부가서비스 강제 가입 사실을 알고 이를 해지했다. 아이폰4를 택배 수령한 S 씨는 요금이 부과되기 전에 부가서비스를 해지했지만, 동의 없이 부가서비스에 가입된 사실이 불쾌했다.
일부 KT(030200) 대리점이 아이폰4 구매자를 대상으로 고객 동의 없이 부가서비스에 가입시켜, 사용자들이 원치 않는 요금을 내는 등 피해를 본 사례가 발생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아이폰4를 구입한 사용자 가운데 적지 않은 수가 원치 않는 고가의 부가서비스에 가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같은 일을 한 대리점 가운데는 KT의 직영 대리점도 포함돼 KT의 허술한 대리점 관리가 비판을 받고 있다.
게다가 일부 대리점은 아이폰4를 택배로 받는 사용자들이 직접 대리점에 방문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 부가서비스에 가입시키고 이에 대한 안내문을 보내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아이폰4를 택배로 수령하면, 개통 절차가 전화로 이뤄진다. 대리점이 이를 이용, 사용자에게 충분한 설명 없이 `무료 이벤트`라고 부가서비스를 소개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고객 동의로 처리한 것.
또한 이 대리점들은 사용자가 부가서비스 가입을 인지해 항의에 나섰을 때만 금액을 환불해주고 있어 고지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사용자들은 가입 여부조차 모른 채 돈을 내고 있는 상황이다.
KT에 따르면 해당 부가서비스는 EBS와 제휴에 따른 것으로, 가입하면 한달은 무료로 사용하고 이후부터 요금을 내도록 돼 있다.
부가서비스 가입자가 많은 대리점이 이에 따른 혜택을 받기 때문에 일부 대리점이 사용자 동의 없이 가입자를 모집하거나, 무료 이벤트를 강조하는 방법으로 사용자를 늘린 것이다.
그러나 대리점이 실적을 위해 편법을 사용하거나 일 처리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 해도, KT가 대리점 관리에 소홀했다는 비난을 면키는 어렵다.
KT는 이에 대해 "한 달 무료 이벤트를 소개하고, 고객 동의를 받은 것으로 안다"며 "특히 안내문과 문자메시지(SMS) 등을 통해 고지했기 때문에, 일부 실수로 누락된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 고객들이 부가서비스 가입에 대해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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