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코레일이 용산역세권개발사업과 관련해 토지 소유권 환수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코레일은 "사업권자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가 중도금 납부를 미룰 경우 관련법에 근거해 부지매입 보증금 청구 등 권리를 행사 할 수밖에 없다"라며 "계약 당시 드림허브측으로 넘어간 토지 소유권에 대해 환매 절차를 밟을 수 있다"라고 밝혔다.
드림허브측은 지난달 31일로 납부기한이 경과된 2차 토지대금 4027억원(중도금 3000억원, 이자 1027억원)을 코레일측에 납부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코레일은 중도금 미납사태와 관련해 "토지대금을 먼저 납부한 뒤 사업변경을 논의할 수 있다"라며 "드림허브측의 신의성실에 입각해 사업협약을 합의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드림허브를 주축으로 설립된 자산관리회사인 용산역세권개발㈜은 올 들어 신용 경색으로 프로젝트 파이낸싱 조달이 막히면서 지난달 31일로 돼 있는 2차 토지대금을 납부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용산역세권개발㈜는 코레일측에 토지대금 납부기한을 연기해줄 것을 요청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