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쇠고기 원산지 허위표시 138개 업체 적발

박옥희 기자I 2008.08.11 11:11:58

허위표시 116개소..미표시 28개소
수입산 쇠고기, 한우 등으로 표시
12월22일부터 돼지고기·닭고기·김치도 표시 의무

[이데일리 박옥희기자] 정부가 지난 한달간 음식점들을 직접 방문해 원산지표시제를 제대로 시행하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138개 업체가 허위표시 등으로 적발됐다.

11일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한 달 동안 14만1593개 업소를 직접 방문하여 지도 및 홍보 활동을 벌였다며 이들 중 116개 업소가 허위표시, 28개 업소가 미표시로 적발됐다고 밝혔다.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으로 음식점 원산지표시제가 확대 시행됨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 7월8일부터 한 달 동안 음식점에 대해 원산지표시제를 지도 및 홍보하는 한편 단속을 실시했었다.

음식점들은 ▲수입산 쇠고기를 국내산 한우 또는 육우로 표시 ▲국산과 수입산을 혼합해 국산으로 표시 ▲수입국가명 허위표시 ▲국내산을 국내 유명브랜드산으로 표시 ▲국내산 젖소를 수입산으로 표시 하는 등의 허위표시로 적발됐다.

농식품부는 현재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대상은 쌀과 쇠고기라며 올해 12월22일부터 돼지고기, 닭고기, 김치 등도 대상품목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