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조용철기자] 국가정보원 불법감청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은 12일 참여연대로부터 불법 대선자금 제공 혐의 등으로 고발된 홍석현 주미대사에 대한 소환 여부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홍석현씨에 대한 소환 조사 등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말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홍씨를 상대로 참여연대 고발건과 함께 지난 97년 대선 당시의 세풍사건 수사 및 재판 기록을 재검토하는 등 삼성그룹의 지난 97년 대선 자금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지난 99년 10월 보광그룹의 탈세사건 수사 당시 대검 중수부는 지난 97년 대선을 앞두고 홍석현 당시 중앙일보 사장이 이회창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측에 전해주기 위해 삼성 쪽이 건넨 정치자금 중 일부인 30억여원을 전달하지 않고 착복한 것으로 보고 조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검찰은 홍씨의 차명계좌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30억원을 발견했지만 친족간의 횡령이므로 친고죄에 해당한다며 홍씨의 범죄 사실에 포함시키지 않고, 처벌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홍씨는 지난 94년 11월부터 96년 4월까지 어머니한테서 차명예금과 주식처분대금 등 모두 32억원을 물려받으면서 증여세 18억여원을 떼어먹은 혐의 등으로 99년 10월 구속기소돼, 2000년 5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과 벌금 30억원이 확정된 뒤 그해 8·15 특사 때 복권됐다.
검찰은 또 `도청 사건`과 관련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 현철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이르면 이번주 소환조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현철씨를 소환조사하기 위해 접촉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현철씨측과 접촉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현철씨를 상대로 안기부 내 비밀감청조직인 미림팀의 존재를 알고 있었는지, 미림팀으로부터 불법감청 내용을 보고받았는지, 불법감청 내용을 다른 곳으로 유출했는지 등을 집중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