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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무력화에…비리 적발 공기관, 업무위탁 범위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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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주오 기자I 2026.06.09 05:10:03

위탁업무에 계약이행·사후관리 포함
전문성 필요한 업무, 공공기관에 인력 요청
2014년 입찰비리 '즉시퇴출제' 도입
"공공기관별 법 해석 편차 문제 해결 위한 것"

[세종=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입찰비리가 발생한 공공기관은 앞으로 계약을 체결한 부서뿐만 아니라 연관부서의 업무도 조달청에 위탁해야 한다. 또한 위탁범위도 계약 체결에 그치지 않고 계약 이행과 관련한 사후관리까지 확대된다. 비리가 발생한 부서 외 연관 부서의 업무도 조달청이 맡는다.

8일 관가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공공기관들이 관련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사실상 무력화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 모호했던 위탁 범위를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존 규칙에서 단순히 ‘사무’로 규정한 위탁 대상을 ‘계약이행 및 사후관리 등을 포함’으로 구체화했다.

조달청에 과도한 업무가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공공기관장은 조달청과 협의한 위탁 범위와 방식, 수행절차 등을 이사회 의결 전에 보고해야 한다.

공공기관이 업무위탁 협의 과정에서 조달청 의견을 무시하거나 조달청의 수행 역량을 벗어난 업무를 일방적으로 넘기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의 경우 조달청이 해당 공공기관에 인력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

정부는 개정안 시행으로 지난해 발생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례와 같은 혼선을 줄이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LH는 인천 검단신도시에서 직원의 비리가 발생해 조달청에 공사감독 업무를 위탁하기로 의결했지만 조달청은 전문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공공기관에서 입찰비리 발생 시 조달청에 업무를 위탁하는 규정은 2014년에 도입됐다. 공공기관 임직원이 뇌물,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감사원으로부터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받거나 검찰에 기소되면 공공기관은 해당사무를 조달청에 2년간 업무를 위탁하도록 한 제도다.

그러나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2017년 감사원 감사 결과 기소되거나 중징계 요구를 받은 임직원이 관리하는 단위 부서의 소관 계약 총 7063건 중 조달청에 위탁한 건은 1070건으로 15%에 불과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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