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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재계랑 소통을 통해 만든 것이, 합병 등 제한된 형태에서 상장법인에 대해서는 주주보호 의무를 따르게 했다”며 “최소한 의무의 대상에 대한 장치를 설계한 것이고, 본질은 주주보호 원칙을 좁은 범위든 넓은 범위든 넣자는 것이 원칙이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원장은 “상법을 개정하자고 하는 사람들은 엄청난 개혁주의자고, 자본시장법을 얘기하는 사람은 반 개혁자주의인 것처럼 프레임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며 “주주보호 원칙을 어떻게 넣고, 넣을 수 있느냐의 문제인 것 같다”고 털어놨다.
최근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직을 걸고 막겠다는 입장을 드러낸 것에 대해선 “한덕수 대행이나 최상목 부총리도 자신들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지 모르는 시점에서 맡게 된 것”이라며 “상법 개정안은 산업 거버넌스 구조에 큰 변화를 줄 수 있는 법이고, 큰 변화 초래 안 하는 것이 권한 대행 포지션이라 (거부권 행사를)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매운맛’으로 만들어놔서 협상이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이슈는 국민들이 먹고사는 이슈니까 정치 상황이 이렇다고 해서 안 할 수 없다”며 “이를 끌고 가려면 합리적으로 담론을 만들거나 형사처벌 등 부작용을 어떻게 낮출지 생각하는 것이 책임있는 공무원들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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