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아타운, 현금 보상 받을 때 주의점은?[똑똑한 부동산]

이윤화 기자I 2024.11.23 11:00:00

아파트 분양시 이익 크지 않으면 현금화, 재투자 결정
모아타운 중 비중 큰 ''가로주택정비사업'' 단계별 대응
감정평가사 결정하는 보상금 액수도 증액 여지 있어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최근 모아타운으로 개발을 진행하는 구역이 늘어나고 있다. 개발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세가 상승하는 사례가 많지만, 한편으로는 모아타운이 원래 개발이 어려운 소규모 사업지를 중심으로 진행된다는 점에 불안감을 느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미리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도 있다.

서울시내 빌라 단지 전경. (사진=연합뉴스)
특히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규모가 크지만, 개발수익성은 높지 않은 지역에 존재하는 경우에 통상 개발사업으로 인한 호재가 존재하는 시점에 미리 매도하거나 개발사업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음으로써 조합으로부터 현금 보상을 받으려고 한다. 새 아파트를 분양받더라도 경제적 이익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일찌감치 현금화해 재투자 등의 활용방안을 고려하는 것이다.

모아타운은 일반적인 재개발, 재건축 절차와 유사하지만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을 받아 재개발, 재건축 절차와 일부 다를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모아타운 사업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가로주택정비사업인데, 이때 현금으로 보상받는 것을 원한다면 조합설립동의절차와 분양신청절차에서 각각 대응할 수 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현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되는데, 이때 조합은 건축심의 후 30일 이내 서면으로 조합원이 될 것인지 여부를 서면으로 촉구하고 이에 토지등소유자가 60일 이내 회답하지 않으면 그 기간 만료일부터 60일 내에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도록 돼 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조합은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 정해진 기간 내에 매도청구소송이 제기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조합설립에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이후 분양신청절차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으면 현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데, 조합은 사업시행인가고시일부터 90일 이내 협의해야 하고,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협의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0일 이내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이 기간을 넘기더라도 조합이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은 아니나, 지연일수에 따라 지연이자를 가산해 보상해야 할 수 있다.

다만, 토지등소유자는 매도청구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정당한 보상금에 관해 다퉈야 한다. 정당한 보상금의 액수는 법원에서 선임한 감정평가사에 의해 결정되는데, 이때에도 감정평가에 관한 다툼을 통해 감정평가금액을 충분히 증액할 여지가 있다. 재산권이 달려 있는 사안인만큼 일찍부터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부당하게 재산권을 침해당하는 일을 막을 수 있다.

김예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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