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아타운은 일반적인 재개발, 재건축 절차와 유사하지만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을 받아 재개발, 재건축 절차와 일부 다를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모아타운 사업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가로주택정비사업인데, 이때 현금으로 보상받는 것을 원한다면 조합설립동의절차와 분양신청절차에서 각각 대응할 수 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현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되는데, 이때 조합은 건축심의 후 30일 이내 서면으로 조합원이 될 것인지 여부를 서면으로 촉구하고 이에 토지등소유자가 60일 이내 회답하지 않으면 그 기간 만료일부터 60일 내에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도록 돼 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조합은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 정해진 기간 내에 매도청구소송이 제기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조합설립에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이후 분양신청절차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으면 현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데, 조합은 사업시행인가고시일부터 90일 이내 협의해야 하고,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협의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0일 이내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이 기간을 넘기더라도 조합이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은 아니나, 지연일수에 따라 지연이자를 가산해 보상해야 할 수 있다.
다만, 토지등소유자는 매도청구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정당한 보상금에 관해 다퉈야 한다. 정당한 보상금의 액수는 법원에서 선임한 감정평가사에 의해 결정되는데, 이때에도 감정평가에 관한 다툼을 통해 감정평가금액을 충분히 증액할 여지가 있다. 재산권이 달려 있는 사안인만큼 일찍부터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부당하게 재산권을 침해당하는 일을 막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