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지난 1996년 양식어업을 위한 진입로 개설을 목적으로 ㅇㅇ시에 공유수면 점용 등 허가를 받아 도로 설치를 시작했다.
하지만 도로 준공 예정일인 1997년 6월 이후에도 도로는 포장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ㄱ씨의 양식어업은 2000년 11월에 폐지됐다.
이에, 2018년 인근 주민들이 장기간 방치에 따른 도로 침수 및 침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ㅇㅇ시에 도로 정비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도로의 재산권은 인정되어 공유수면 점용 허가 취소 시 A씨가 원상회복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유로 해결되지 않았다.
국민권익위는 2023년 ‘달리는 국민신문고’에 상담 온 주민들로부터 해당 내용을 듣고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공유수면법상 목적사업의 폐지 및 준공기한 경과는 점용 등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되고 △해당 도로는 이미 주민 모두가 이용하는 도로이므로 허가 취소로 인한 A씨의 불이익에 비해 공익이 더 크다고 보았다.
또한 원상회복 조치 우려에 대해서도 △공유수면법상 도로로 이용하는 시설은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할 수 있고△원상회복 의무가 면제되는 시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다.
김태규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 도로는 국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도로인 만큼 이용자들의 불편 해소와 안전을 위해 관련 법에 따라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 불편이 줄어들도록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