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은 전일 예금부족으로 60억원 규모의 기업어음 부도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부도 경위에 대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거 채권은행 등의 공동관리절차 개시결정에 따른 금융채권 상환유예 및 지급제한”이라 설명했다.
회사 측은 “지난 23일 신한은행 여의도중앙대기업금융센터지점에서 당사가 발행한 기업어음 60억원이 제시되었으나, 당사의 워크아웃 신청으로 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가 개시되어 진행되고 있음에 따라 결제가 미이행 됐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어음은 제1차 금융채권자협의회 결의에 따른 상환유예(금융채권)채권에 해당되나, 기업어음의 특성상 만기 연장을 할 수 없어서, 부득이하게 기업어음(CP)의 인수기관인 산업은행과 결제은행인 신한은행이 부도처리하는 것으로 협의했다”면서도 “이 기업어음은 상거래채권이 아니므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채권은행 등의 공동관리절차(워크아웃) 과정에 미치는 영향이 없고, 워크아웃에 따른 실사 과정도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기 부도발생은 어음교환업무규약 시행세칙 제89조에 의거 최종부도에 따른 거래 정지처분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