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현황 점검
| 산림청 관계자들이 임도사업 현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산림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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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산림청은 29일 올해 상반기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현황 점검을 실시했다.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위한 14개의 평가 기준 및 56개의 세부 평가항목을 수립해 전국에 있는 11개 소속기관 및 도급사업장 2000여개소를 대상으로 서류 및 현장점검을 가졌다. 특히 점검과정에서 발견된 일부 미흡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현장 조치 및 개선사항을 마련하고, 안전 문화 실천단, 안전사고 예방 홍보물, 산림 현장 안전사고 원인조사단, 지역 보건소와 연계한 직원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 우수사례는 보완 절차를 거쳐 산림사업 현장까지 전파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또 이번 점검에서는 현장의 다양한 의견과 건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청취해 위험성 평가의 구체화, 사고 발생 시 대응 체계 보완, 안전·보건관리자의 근무 여건 개선, 산림분야에 특화된 교육자료 개발 등을 하반기 산림청 안전보건 정책의 주요 추진과제로 삼아 적극적인 개선에 나선다. 한동길 산림청 산림일자리창업팀장은 “산림사업장은 기후, 경사, 장애물 등으로 인해 작업환경이 열악하고, 위험한 기계·기구를 사람이 직접 사용하고 있어 타 산업에 비해 사고위험이 많다”며 “임업분야의 산업재해를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현장과 소통하고 점검을 강화하는 등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