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법원장 후보추천제는 법관들이 투표로 법원장 후보를 추천하면 그 가운데 대법원장이 법원장을 최종 임명하는 방식이다. 직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됐던 김명수 대법원장이 도입한 제도다.
성 의장은 “최근 이뤄진 전국 최대 규모인 서울중앙지법 추천 후보 모두가 김 대법원장의 측근이었으며, 이 중 한 명은 청주 지법의 법원장 후보로도 추천됐다”며 “법원장 인사는 재판 실적과 법과 원칙을 지키는 기준 등이 고려돼야 하는데 이 시스템을 파괴한 분이 김 대법원장”이라고 비판했다.
성 의장은 또 “김명수 사람 알박기와 편파적인 인사권으로 조국 전 장관 재판 등을 특정인에게 맡기고, 코드인사로 사법부를 붕괴시킨 장본인이 바로 김 대법원장”이라며 “대한민국의 사법시스템을 붕괴시킨 대법원장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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