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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조국 가족 투자한 코링크PE에 기관주의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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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기자I 2022.11.28 09:25:20

지난 8월 임원 등에 주의 등 경징계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금융당국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가족 등이 투자한 펀드를 운용했던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에 제재조치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제재내용 공개안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8월26일 코링크PE에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변경보고 의무위반 등으로 ‘기관주의’ 제재를 내렸다. 또한 임원 등에 주의를 했다. 모두 경징계에 해당한다.

금감원은 코링크PE에 대한 문책사항으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지구는 설립보고시에 보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작성하여 금융위에 변경 보고해야 하는데도 이를 위반했다고 봤다. 코링크PE는 2017년 8월7일 변경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면서 유한책임사원 중 4명이 각각 5000만원을 출자하기로 했음에도 유한책임사원의 최소출자가액을 3억5500만 원으로 기재해 거짓으로 변경보고한 바 있다.

코링크PE는 조 전 장관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두 자녀 등이 투자한 ‘블루코어밸류업1호(블루펀드)’의 운용사다. 2017년 8월 조 전 장관의 두 자녀 등이 실제 5000만 원씩 출자하기로 했지만, 각 3억5천500만원씩의 출자 약정을 맺은 것처럼 금융당국에 거짓 보고했다는 점을 지적받았다.

이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의 상고심에서 유죄가 확정된 부분이다. 조씨는 코링크 PE의 실질적 운영자였다.

조씨는 조 전 장관의 자녀 등의 투자 약정액을 최소 출자가액(3억 원)에 맞춰 부풀린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2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나 검찰이 조씨가 정 전 교수와 공모했다고 본 부분에 대해서는 “정 전 교수가 조씨 등과 금융위원회에 거짓 보고를 하기로 사전에 계획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주의사항으로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업무집행사원의 운용인력(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을 들었다. PEF의 업무집행사원은 PEF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업무를 영위하는 경우 2명 이상의 운용인력(등록요건)을 유지해야 함에도 코링크PEF는 2020년 6월1일부터 7월26일까지 운용인력을 1명만 두고 있어 등록 요건을 유지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고 금감원은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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