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은 소, 돼지, 염소, 사슴 등과 같이 발굽이 둘로 갈라진 우제류 가축에서 발생하는 전파력이 매우 강한 제1종 법정가축전염병으로 시는 농가 예방접종 누락 개체 방지와 항체 형성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백신 접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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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시는 일제 접종 후 4주 이내에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를 통한 항체검사를 통해 예방접종이 잘 이행되는지에 대한 사후관리도 실시한다.
검사 결과 항체 양성률 기준치(소 80%, 염소 60%)에 미달하는 농가는 최고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예방약품 우선 지원 대상 제외 등 페널티를 적용할 예정이다.
김종래 동물자원과장은 “농가 자율적 소독 및 예방접종이 선제적 차단방역의 최선의 방법”이라며 “일제접종 기간 내 백신 접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