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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는 “자료는 퍼온 것이며 불법적으로 입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적기도 했다.
이 게시물에는 “거짓말을 왜 했을까” “정부 방역지침에 따라 격리했다면 일이 이렇게 커지진 않았을 텐데” “구상권 청구하러 갑시다” 등의 비난이 줄을 이었다. 또 “아들 먼저 중증으로 넘어가라” “생화학테러범들” 등의 인격 모독성 폭언이 나오기도 했다.
이후 인천 지역 맘카페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해당 게시글이 빠르게 퍼졌다. 4일 한 맘카페에선 ‘목사 부부 결국 신상 다 털렸네요’라는 글이 게시되기도 했다.
맘카페에 글을 올린 작성자는 “불법이기에 저는 (관련 내용을) 올리지 않는다”라면서도 “신상까지 털린 마당에 인천에서 얼굴 못 들고 살겠다”라고 적었다.
해당 글에는 “거짓말했는데 신상 안 털리는 게 이상하다” “신상이 털려도 할 말 없다. 자업자득” “잘못을 했으면 비난받는 게 마땅하다”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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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누리꾼은 A씨 부부의 자녀 이름, 다니는 학교까지 언급되는 상황을 보고 “신상을 털면 마음이 풀리느냐”라며 “아이 생각해서라도 이러면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다른 누리꾼도 “아이는 잘못이 없다”라며 “낙인찍히지 않도록 지켜줘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목사 부부의 행위가 도덕적 비판의 대상이 될 수는 있어도 그것이 법적인 테두리를 넘어서는 안 된다”라며 “특정인의 신상 정보를 무분별하게 퍼뜨리거나 이들을 직간접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라고 언론에 전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 신상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앞서 인천 미추홀구 모 교회 소속 목사인 A씨 부부는 나이지리아에 갔다가 지난달 24일 귀국했으나 다음 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후 지난 1일 국내 첫 변이 오미크론 감염자로 판명됐다.
당시 이들 부부는 공항에서 자택으로 갈 때 지인이었던 우즈베키스탄 국적 B씨의 차를 타고 이동했으나 방역 당국에는 “방역택시를 탔다”라고 거짓 진술했다. 결국 밀접접촉자에서 제외된 B씨가 오미크론 확진자로 뒤늦게 확인되면서 B씨의 가족과 그 지인 8명이 추가로 확진됐다.
이에 대해 A씨 부부 소속 교회 담임목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폐를 끼치게 돼 인천 지역 주민들께 사과를 드린다”며 “우리 교회는 이번 일을 계기로 더 이상 코로나가 확산하지 않도록 기도하며 방역 당국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더 이상의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