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식약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내달 25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마약·향정신성의약품 17종 신규 지정 △오남용 방지 필요성이 인정된 마약류 취급자의 취급제한 근거 강화 △과태료 부과기준 강화하고 마약류 원료물질 전체명칭 병행표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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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마약류에 대한 오남용 방지 필요성이 인정되면 마약류 취급자의 수입·수출·제조·판매·사용 등을 금지·제한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한다.
만약 체납 과태료가 있는 경우 과태료를 감경할 수 없도록 강화하고, 가중처분 차수에 반영되는 선행 위반행위는 적발된 날로부터 2년 이전까지로 명확히 규정하는 등 과태료 부과기준도 개정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가 오남용되거나 불법 유통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마약류 안전관리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