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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시행 2개월…비대면 거래 유도해 비용전가 우려"

고준혁 기자I 2021.06.10 09:32:14

9일 자본硏 ''금융소비자 보호와 자본시장의 신뢰 회복'' 심포지엄
업계 "제도 준수 노력 탓에 자금유입 방해…온라인 늘고 현장 줄어"
연구기관 "금융회사, 고객에 비대면 이용 유도로 비용 전가하고 있어"
당국 "소비자, 잠깐 불편 참지 못하면 불완전판매 이...

[이데일리 고준혁 기자] 소비자 보호를 골자로 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된 지 2개월 지난 가운데, 업계와 금융 소비자를 대변하는 학계 모두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펀드 지점 가입 시 까다로운 절차로 인해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온라인 거래가 늘고 있는 점을 문제 삼았다.
9일 자본시장연구원과 한국증권학회가 공동 개최한 ‘금융소비자 보호와 자본시장의 신뢰 회복’ 정책심포지엄에 발제자로 나선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이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과 전망’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자본시장연구원 유튜브 화면 갈무리)
9일 자본시장연구원과 한국증권학회는 ‘금융소비자 보호와 자본시장의 신뢰 회복’ 정책심포지엄을 공동 개최했다. 금소법은 지난 3월 25일 시행됐다. 골자는 소비자 보호 장치와 사후 구제 강화다. △부적합한 상품 권유 금지 △청약한 상품이 부적절 한 경우 고지 △중요사항을 설명할 의무 △불공정 영업 금지 △부당권유 금지 △허위·과장 광고 금지 등 ‘6대 판매 규제’를 모든 금융 상품에 적용한 게 핵심이다. 이를 어기면 금융사는 수익금의 50%에 달하는 과징금을 내야 하고, 판매 직원도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에 펀드 가입 시 금소법 시행 전보다 많은 시간이 들게 됐고, 가이드라인 제공이 늦어지면서 대다수 은행은 고난도 금융투자 상품의 판매를 중단하는 상황도 발생했다. 이날 심포지엄에 참여한 업계 측은 금소법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김정훈 삼성자산운용 WM마케팅본부장은 “제도 준수를 위해 들이는 시간과 노력 때문에 금융상품의 자금유입이 방해되고 있다”며 “오히려 반작용으로 상장지수펀드(ETF)나 주식으로 대표되는 자기주도형 직접투자와 비대면 채널 유입이 증가했는데,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펀드 자금 유입을 보면 온라인 클래스로는 2조2000억원이 들어온 반면 오프라인 클래스에서는 1조8000억원이 빠져나갔다”라고 말했다. 정유인 미래에셋증권 금융소비자보호부장은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큰 틀에서 적절한 규제는 필요하다”면서도 “고객 과보호가 수동성을 강화시키고 체리피커를 육성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현상이 현장의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민원에 대한 건수 규제의 경우 현장에서는 블랙 컨슈머를 양산시키고 대응에 인력과 비용을 소비하다 보니 대다수 선량한 고객들이 피해를 입고 직원들이 어려움을 표하고 있다”고 전했다.

학계와 연구기관에서는 여전히 금융소비자 보호 수준이 미흡하다고 짚었다. 이들도 금소법 이후 소비자를 비대면 채널로 이동하는 점을 문제 삼았다. 반주일 상명대 교수는 주가연계증권(ELS), 파생결합증권(DLS)가 구조적으로 소비자에 불리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근거자료와 함께 기대 수익률을 표시하게 하고 그림으로 수익률을 표시할 때 이익을 과장하고 손실을 축소하지 못하도록 강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은 “금융회사가 고객에 비대면 채널 이용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규제 비용 일부를 전가하는 양상이 관찰됐다”며 “비대면 채널은 적합성원칙이나 설명의무 규제 적용 또는 준수 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고 금융소비자가 상품 광고, 검색, 추천, 중재, 직판간 차이를 쉽게 구별하지 못하면 자신의 권리를 주장히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피해를 생각할 때 금소법으로 인한 여러 불편 사항을 감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성기 금융위원회 과장은 “소비자들이 새롭게 금융계약을 체결할 때 발생하는 잠깐의 불편일 수 있고, 소비자책무에 비춰서 그 잠깐의 불편을 참지 못한다면 사모펀드 사태 등 불완전판매 이슈가 불거질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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