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재·보궐 선거 코로나19 확진자·자가격리자도 투표

김경은 기자I 2021.03.24 09:30:00

행정안전부 재보권선거 안전관리 지원대책 보고
확진자는 머무르는 곳에서 거소투표
자가격리자는 미확진, 무증상 한해 임시외출 허용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1200만명이 참여하는 4·7 재·보궐 선거에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도 선거권이 보장된다. 확진자는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투표를 하고, 자가격리자는 선거일 당일에만 무증상·미확진 선거권자에 한해 임시외출을 허용해 일반인과 시간대를 분리해 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24일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4·7 재·보궐 선거 안전관리 지원대책’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2021년 재·보궐 선거는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서울·부산 등 대도시에서 실시되는 대규모 선거다.

확진자와 자가격리자의 경우 지난 제21대 총선과 동일하게 선거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확진자는 현행 공직선거법상 거소투표대상으로 인정하는 한편, 생활치료센터 입소자는 센터 내 설치될 예정인 특별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

거소투표는 신체장애 등으로 투표소를 방문하기 어려운 유권자가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투표를 할 수 있는 제도다.

또 자가격리자는 방역을 위해 선거일 당일에만 무증상·미확진선거권자에 한해 임시외출을 허용하고, 일반인과 시간대를 분리해 투표를 실시한다.

한편 선관위 소관인 투·개표소 방역은 선관위 요청에 따라 시설·인력·물품 등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일평균 400여 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약 1200만 명의 국민이 참여하는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는 최대한의 선거권 보장뿐만 아니라 최선의 방역도 필요하다”면서 “국민들도 투표소 방역지침 준수 등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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