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든든한 버팀목 될 특허공제 대출상품 나왔다

박진환 기자I 2020.07.26 12:00:00

특허청·기보, 특허공제 가입기업 대상 대출상품 출시
1.75~3.25% 금리 중도상환수수료 없어…온라인 신청

박원주 특허청장(왼쪽 4번째)과 정윤모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왼쪽 5번째) 등 주요인사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특허청 제공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특허 소송 등 지식재산 분쟁 및 경영악화 시 중소기업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특허공제 대출상품이 나왔다.

특허청은 특허공제 사업위탁 운영기관인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오는 27일부터 공제 가입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상품을 출시한다고 26일 밝혔다.

특허공제는 지난해 8월 시행됐지만 기업의 적립부금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공제 특성상 1년간 은행적금 형태의 부금상품으로 가입기업을 유치한 후 대출을 첫 시작했다.

대출상품은 △지식재산비용대출 △경영자금대출 등 2종류로 구성됐다.

지난해 특허공제에 가입해 12회차(월 1회 납부) 이상 부금을 적립한 1302개 업체가 올해 신청대상이다.

지식재산비용대출은 해외 특허·상표 출원 및 국내외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 관련 심판·소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금적립액의 5배까지 1.75%의 금리로 대출, 분할 상환하는 상품이다.

경영자금대출은 경영상 긴급자금이 필요한 경우 부금적립액의 90%까지 3.25%의 금리로 대출하는 상품이다.

지식재산비용대출과 경영자금대출 모두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이 없다.

기보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 비대면 기반 공제시스템에서 신청과 약정 등 모든 절차를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허공제는 지난해 8월 상품 출시 이후 특허·상표·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확보 및 보호를 위한 기업들의 높은 관심으로 가입규모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첫 상품 출시 이후 연말까지 4개월만에 모두 1409개 기업이 가입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에도 1966개사를 추가 유치한 결과, 모두 3375개사로 늘었다.

박호형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특허공제 대출상품이 국내외 시장에서 특허 등 지식재산 분쟁으로 예기치 못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중소기업을 위한 든든한 지원정책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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