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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방네]노원구, 공공건축물 사후 평가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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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묵 기자I 2019.03.14 08:53:10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서울 노원구는 공공건축물 공사 완료 후 공사 전 과정을 분석 평가하는 ‘공공건축물 사후 평가제도’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공공건축물 사후 평가는 건물 준공 후 6개월에서 1년 내에 실시한다. 하자 발생 원인과 대책 등에 대한 통합적인 조사와 분석을 통해 향후 유사 사례 발생 시 근원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평가 대상은 공사비가 10억원 이상 소요된 공공건축물이다. 기존 ‘건설기술진흥법’ 에 명시한 공사비 300억원 이상 건축물 사후 평가제도보다 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소규모 공사까지 확대하는 것은 자치구 중 처음이다.

올해 평가하는 건축물은 △월계 문화복지 센터 △불암 문화정보 도서관 △상계청소년 문화의집 △노원 수학문화관(7월 준공 예정)이다.

평가반은 노원구 건축위원회와 건설 기술 자문위원회의 외부 전문가들과 공공건축물 사용자 중심으로 구성한다. 아울러 사후평가 대상을 소규모 공공건축물로 확대하는 법률 개정도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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