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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 상한 400만원으로 인상…연 2만7000명 추가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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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진 기자I 2017.07.02 12:00:03
고용노동부는 이달부터 소액체당금 상한액을 기존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고용노동부는 이달부터 소액체당금 상한액을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인상한다고 2일 밝혔다.

소액체당금은 기업의 도산여부와 관계없이 체불임금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통해 확정판결을 받는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체불임금의 일부를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금액이다.

다만 일반체당금은 도산기업의 체불근로자에 한해 지급된다.

소액체당금 제도는 2015년 7월 도입한 이후 총 9만 6000명에게 2246억원이 지급됐다.

하지만 그간 상한액이 300만원에 불과해 소액체당금 신청근로자의 절반 정도는 상한액보다 체불액이 더 많은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생계가 어려운 근로자들은 권리구제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고용부는 소액체당금 상한액을 수혜자 평균 체불액(407만원) 수준인 400만원으로 상향한 것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연간 2만 7000여명에게 232억원이 더 지급될 것으로 추정했다.

정형우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체불근로자의 상당수가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고 임금이 이들의 생계와 직결돼 있다”면서 “향후 체당금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현장감독도 강화해 체불로 고통 받는 근로자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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