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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 2일 제1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청담·도곡아파트지구 개발 기본계획(정비계획)변경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지역은 강남구 역삼동 756번지 일대 4만 6971.4㎡ 규모의 역세권 지역으로 저층 가설건축물들이 난립해 있고 주변에는 최고 103m 높이 고층 재건축 아파트가 둘러싸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이 지역이 역세권으로서 개발될 수 있도록 지난 9월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고 5층 이하로 돼 있던 건축물 높이 계획도 최고 40m까지 허용한 바 있다.
이번 개발기본계획 변경안은 이에 따른 후속대책으로 이뤄졌다. 이에 따라 청담도곡아파트지구 면적 역시 기존 111만 1765.4㎡에서 106만4794.0㎡로 감소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개발기본계획 변경이 한티역세권이 생활권 중심으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광진구 구의동 50-1호 일대 844.6㎡ 규모의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안건도 의결됐다. 이곳은 2003년 일반주거지역 종 세분화 당시 공원으로 분류돼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됐으나 조사 결과 지자체에서 잘못된 분류를 한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