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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 앞, 디자인업체·출판사 유치하면 건축규제 완화해준다

정다슬 기자I 2016.01.28 09:00:00

마포 디자인 출판 특정개발진흥지구
연면적 비율에 따라 최대 1.2배까지…용적률과 높이 제한 완화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홍대 앞을 디자인·출판의 메카로 육성하기 위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서울시는 올해 첫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마포구 서교동 395 일대에 대한 ‘마포 디자인·출판 특정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심의를 거쳐 수정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마포 디자인·출판 특정개발진흥지구에 속하는 건물은 디자인·출판 등과 관련된 업체를 유치하면 권장업종 지정을 받은 연면적 비율에 따라 최대 1.2배까지 용적률과 높이제한을 완화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권장업종을 유치하면 용적률을 최대 200%에서 최대 240%로,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용적률을 최대 250%에서 최대 300%까지 늘어난다.

권장업종은 인테리어, 시각, 사진, 광고물 등 디자인업 6종과 교과서, 학습, 만화 등 출판업 6종이다.

아울러 잔다리로와 와우산로에 인접한 공연장 규모를 최대 2000㎡ 미만에서 3000㎡ 미만으로 완화하고 공공임대공간을 제공하면 주차장 설치기준도 완화해 주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마포 디자인출판 특정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해당 지역의 디자인ㆍ출판 업종 유치가 활성화돼 지역 산업 육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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