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는 발기부전치료제 표방 제품 17개, 사정지연 표방 제품 2개, 국내에서 허가되지 않은 여성 흥분제 21개 등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발기부전치료제 표방 제품 17개 중 8개는 다른 성분이 검출됐고 6개 제품은 표시된 함량보다 과다 검출됐다. 함량이 미달된 제품도 판매되고 있었다. 이들 제품에는 정품 포장에 없는 제조사 고유 식별표시가 있거나 한글 표시가 없는 등 정품을 유사하게 모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정지연 표방 제품의 경우 마취제 성분인 리도카인 함량이 표시량보다 적었거나 검출되지 않았다. 국내에서 허가되지 않은 ‘여성흥분제’ 21개에서는 일반적으로 주성분으로 사용되는 요힘빈이 검출되지 않았다.
식약처는 “인터넷을 통한 의약품 판매 행위는 불법이며 불법 제품은 주성분이 함유되어 있지 않아 효과가 없거나 과량 함유되는 등의 이유로 부작용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인터넷을 통해 구매하면 안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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