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8월 경북 칠곡에서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 등)로 구속기소된 계모 임모(36) 씨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11일 오전 열린 선고공판에서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성엽 부장판사)는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또 숨진 A(당시 8세)양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된 친아버지 김모(38)씨는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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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부검감정서에 사망원인이 1차례의 강한 충격에 있었다고 나오는 것으로 미뤄 무차별적인 폭행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검찰은 구형량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판결이 나온 만큼 법리 검토 뒤 항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대구지법에는 이른 아침부터 아동복지단체 관련 회원, 피해 어린이 가족 등이 몰려 피고인 임씨 등을 사형시키라는 등 목소리를 높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