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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층은 내달부터 실손보험금 70% 먼저 받는다

이준기 기자I 2012.06.18 12:00:30

금감원, 실손의료보험 `의료비 신속지급제도` 시행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다음달부터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저소득 서민층은 의료비 고지서만으로도 보험금의 70%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진 병원비를 모두 납부해야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어 서민들의 부담이 적잖았다. ☞관련기사: [단독]저소득층은 내달부터 실손보험금 미리 받는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7월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를 위한 `의료비 신속지급제도`를 각 보험사의 전산시스템 보완 및 직원 교육 등을 거쳐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재해구호법에 의한 이재민 등 의료급여법상 1·2종 수급권자나 암·뇌혈관질환·심장질환·중증화상환자 등 중증질환자, 본인부담 중간정산액이 300만원 이상인 고액의료비 부담자 등이다.

이들은 병원의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중간진료비 고지서와 함께 보험사에 제출하면 예상보험금의 70%를 미리 받을 수 있게 된다. 나머지 보험금에 대해선 지금처럼 최종 치료비를 납부한 후 영수증을 제출할 때 지급받으면 된다.

다만 보험사의 손해조사가 필요한 경우 보험금 선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있다. 필요할 경우 보험사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 환수이행 확약서를 징구할 수도 있다.

금감원은 의료급여법상 1·2종 수급권자에 대해선 동네병원을 먼저 찾는 경향을 감안해 병원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중증질환자나 고액의료비 부담자의 경우 적용병원을 종합병원, 전문요양기관 등 일정규모 이상의 병원으로 한정했다.

김동규 금감원 보험감독국 팀장은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보험계약자 중 의료비를 내기 곤란한 사람에게 질적 도움을 주겠다는 의미"라며 "보험금 선지급 서비스로 보험에 대한 소비자의 만족도가 증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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