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삼성에버랜드 고위 관계자는 "이달 초 삼성카드로부터 보유 지분 3.64%(9만1053주)를 매입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면서 "자사주 매입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삼성카드는 '금융산업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에 따라 비금융회사인 에버랜드 지분을 5% 이상 보유하지 못한다. 삼성카드는 지난해 12월 KCC에 에버랜드 지분 17%를 매각했고, 5%가 넘는 나머지 3.64% 지분의 처분을 추진해왔다. 지분 처분 시한은 오는 26일까지다.
그간 삼성카드는 지분을 넘길 기관투자를 물색했지만 마땅한 매각처를 찾지 못했다. 특히 삼성이 "상당기간 에버랜드 기업공개(IPO)는 없다"는 점을 공식화하면서 삼성에버랜드 지분의 투자 가치가 크게 떨어졌다.
마침 오는 15일부터 시행되는 상법 개정안은 비상장사도 자사주를 매입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삼성에버랜드의 자사주 매입 길이 열린 셈이다. 삼성에버랜드가 자사주 형태로 삼성카드의 잔여 지분을 매입하면 금산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정부 쪽에서도 큰 문제로 삼지 않는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금산법상 삼성카드의 소유 한도 초과지분을 삼성그룹 계열사가 매입하거나 에버랜드가 자사주 형태로 매입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삼성카드의 삼성에버랜드 잔여지분 문제가 자사주 매입이라는 카드로 좁혀졌지만, 여론의 부담은 남는다.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핵심 회사인 삼성에버랜드 지분을 결국 외부 주주가 아닌 삼성 내에서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마감시한인 오는 26일까지 삼성에버랜드가 자사주 매입을 결정하지 못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 26일까지 최대한 기관투자 등을 다른 매각처를 찾아볼 수 있다. 마감시한을 넘기면 삼성카드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에버랜드 보유 지분의 강제 매각명령을 받게 된다. 이 때 삼성에버랜드가 자사주 매입을 결정해도 늦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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