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일보 제공] 지난 2005년에 나대지를 취득한 A씨는 요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관심이 많다. 최근 가계사정이 어려워 나대지를 매도해 가계부담을 줄이려는 생각에 몰두해 있기때문.
A씨는 올해 3월 15일 기획재정부가 ‘경제활성화 지원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고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중과를 한시적으로 폐지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아무래도 중과세 적용여부가 좀 걸리는 터였다.
A씨가 나대지를 매도할 경우 중과세가 적용될까? 만약 A씨가 나대지를 매도한다면 언제 매도해야 가장 좋을까?
□ 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일반세율 적용=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3월 16일부터 2010년말까지 취득 또는 양도하는 나대지 및 재촌자경하지 않은 농지 등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세는 일반세율(6~35%)이 적용된다.
단, 비사업용 토지의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50%, 2년 미만일 경우에는 40%로 중과세된다.
예컨대 A씨는 2005년에 비사업용토지인 나대지를 취득했기 때문에 올해 양도해도 일반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그러나 A씨의 나대지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라면 중과세율이 적용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또한 A씨가 양도세의 부담을 더 줄이고 싶다면, 올해보다 내년에 나대지를 양도하는 것이 유리하다.
비사업용 토지를 보유한 지 2년이 넘었다면 올해 양도할 경우 6~35%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2010년에 양도할 경우에는 6~33%의 세율이 적용돼 세 부담이 더 낮아지게 된다. 작년 세제개편을 통해 소득세 최고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했기 때문.
올해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율은 ▲1200만원이하 6% ▲4600만원이하 16% ▲8800만원이하 25% ▲8800만원초과 35%이지만, 내년에는 ▲1200만원이하 6% ▲4600만원이하 15% ▲8800만원이하 24% ▲8800만원초과 33%가 적용된다. <도움: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