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세형기자] 삼성전자(005930)가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를 하다 적발돼 사상 최대의 불공정하도급거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전원회의를 열고 삼성전자가 121개 휴대폰 협력업체들을 상대로 부당한 경영간섭행위와 단가인하 등 불공정하도급행위를 일삼았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115억7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협력업체들에게 공정위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토록 하는 조치도 내렸다.
삼성전자의 임원 2명은 조사방해를 한 행위로 각각 2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 임원 1명을 포함해 삼성전자 소속 7명의 임직원들은 1인당 3시간씩 하도급법령 전반에 대한 교육도 받게 됐다.
공정위가 삼성전자에 부과한 과징금 규모는 공정위가 지금까지 불공정하도급거래로 물린 과징금중 액수가 가장 크다. 삼성그룹과는 상관이 없는 부산 소재 삼성공조가 지난해 30억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것이 종전 최대였다.
삼성전자는 휴대폰 부품업체들을 대상으로 ▲서면 지연교부 행위 ▲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 행위 ▲부당한 지연수령 행위 ▲부당감액 행위 ▲부당한 경영간섭행위 등 총 5가지 유형의 부당 하도급거래 행위를 하다 적발됐다.
삼성전자는 지난 2002년 휴대폰 사업을 담당하는 정보통신사업분야에서 2003년 원가절감 목표액을 1조74330억원을 잡은 뒤 단기 인하 방법을 통해 1조2002억원을 달성키로 하고 이중 국내 납품업체에 6397억원의 목표액을 설정, 단가 인하를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납품가 총액을 상하반기로 나눠 일률적으로 인하하는 행위도 이뤄졌다.
특히 삼성전자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납품업체들에게 듀얼 벤더 정책 등을 목적으로 부품의 제조 공정도 등 핵심기술이 담긴 승인원을 제출하게 하고 수급사업자가 재하도급업체를 선정하거나 작업자를 바꿀 때 자신들의 승인을 얻게 하는 등 부당하게 납품업체 경영에도 간섭했다.
한편 조사방해로 과징금을 받은 임원들은 공정위 하도급 거래에 대비, 단가품의서 등 관련 자료를 수정삭제토록 지시했고 영업비밀이나 개인비밀보호를 이유로 전산자료 열람을 거부하다 처분을 받게 됐다.
공정위는 "대기업이 원가절감목표 달성과 제품판매가 인하에 따른 경영부담을 손쉽게 중소 납품업체에게 전가하는 관행이 개선될 것"이라며 "중소벤처기업의 핵심기술 보호 수준도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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