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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명의 빌려 개인회생사건 처리..위법"

조용철 기자I 2007.07.10 12:00:00

대법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

[이데일리 조용철기자] 법무사 사무실 일부와 명의를 빌려 의뢰인들로부터 개인회생·파산사건을 수임한 뒤 전 과정을 처리하고 법무사에게 명의 대여료를 지급했다면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10일 법무사 명의를 빌려 개인회생·파산사건을 수임하고 주도적으로 사건을 처리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브로커 김모씨, 법무사 장모씨 등에 대해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500만~1억2300만원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브로커 김씨 등이 의뢰인들로부터 건당 일정한 수임료를 받고 개인회생·파산사건을 수임하여 사실상 그 사건처리를 주도하면서 필요한 모든 절차를 실질적으로 대리한 것은 법무사의 업무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장씨 등 법무사들도 브로커 김씨 등에게 자신들의 법무사 사무실 일부와 법무사 명의를 사용토록 하고 그 대가로 수임한 사건당 30만원 내지 40만원을 분배받았다는 이유로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처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법률적 지식이 없거나 부족한 의뢰인을 위해 사실상 사건 처리를 하면서 형식만 의뢰인이 직접 행하는 것처럼 하는 등으로 실질적으로 대리가 이뤄지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키고자 하는 경우도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김씨 등은 법무사 장모씨의 명의를 빌려 의뢰인들로부터 개인회생·파산사건을 수임한 뒤 전 과정을 전담해서 처리하고 수임료중 건당 30만~40만원을 법무사에게 명의 대여료 명목으로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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