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조용철기자] SBS스포츠채널은 21일 "아시안컵 대회 예선전을 방송할 권리가 없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등 계약을 위반해 피해를 입었다"며 스포츠마케팅사인 IB스포츠 등을 상대로 3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SBS스포츠채널은 소장에서 "IB스포츠와 프로그램공급계약을 체결한 이후 아시안컵 대회중 한국 경기를 중계방송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해왔는데 IB스포츠측에서 아시안컵 예선전을 방송할 권리가 없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해 결국 중계방송을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SBS스포츠채널은 "특히 IB스포츠는 SBS스포츠채널과 아무런 동의없이 Xports채널에 한국 대 대만전 케이블 및 위성방송권을 줘 결국 한국·대만전 중계방송을 Xports가 중계방송을 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SBS스포츠채널은 "지난해 AFC는 2012년까지 방송 중계권에 대해 스포츠마케팅사인 IB스포츠와 독점 계약을 했고, SBS스포츠채널이 IB스포츠와 대한민국에서 케이블 및 TV방송권을 공동소유하기로 프로그램공급계약을 맺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