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지영한기자] 지난 한 해 동안 개인정보침해나 불법 스팸메일(수신자의 수신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보내지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전송해 행정처분을 받은 없체가 1년전에 비해 무려 15배나 폭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보통신부는 9일 2002년 한해동안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상의 개인정보보호 및 스팸메일전송 관련 규정위반으로 정통부로부터 과태료,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총 977개였으며 이중 56개업체가 과태료를, 921개 업체가 시정명령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같은 수치는 총 66개 업체가 행정처분(과태료 24개, 시정명령 42개)을 받았던 지난 2001년에 비해 15배나 급증한 것으로, 이는 최근 급증한 불법 스팸메일과 함께 인터넷쇼핑몰 등 개인정보의 수집·활용이 많은 인터넷사이트에 대한 정통부의 단속활동이 강화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개인정보 침해 = 2002년 한해동안 개인정보 침해로 총 162개 업체가 과태료(32개) 및 시정명령(130개)을 받았다. 이는 64개 업체가 행정처분(과태료 22개, 시정명령 42개 업체)을 받은 2001년에 비해 약 153% 증가한 수치이다.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의 법 위반 유형을 보면 개인정보 수집목적, 보유기간 등 개인정보 수집시 이용자에게 고지해야할 의무고지사항 미 고지가 총 63개 업체로 가장 많았으며, 만 14세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은 업체는 총 94개로 그 다음으로 많았다.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 중 온라인 사업자로는 인터넷쇼핑몰이 총 111개 업체로 가장 많았으며, 게임사이트 운영업체가 총 24개로 그 다음으로 많았다. 오프라인 사업자 중에서는 항공사, 여행사, 호텔 등 총 6개 업체가 처분을 받았다.
◇불법 스팸메일 전송 = 지난해 불법 스팸메일 전송으로 총 815개 업체가 과태료(24개) 및 시정명령(791개)을 받았다. 2001년에는 단 2개 업체가 행정처분을 받았다.
수신자가 수신거부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스팸메일을 재 전송하여 총 22개 업체가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며, 광고메일 전송시 메일 제목란에 표시해야하는 "(광고)"문구를 표시하지 않았거나 변칙표시 등을 하여 총 793개 업체가 시정명령 등 처분을 받았다.
인터넷쇼핑몰이 총 593개로 가장 많았으며 컴퓨터, 영어교육 학원이 총 52개로 그 다음으로 많았다. 성인사이트(48개) 통신사업자(45개), 보험, 신용카드회사 등 금융 업체(36개) 등이 그 뒤를 이었으며, 이메일주소추출기 판매업체도 12개가 있었다.
한편 정통부는 금년에도 개인정보보호 및 스팸메일 관련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철저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1월 중 한국정보보호진흥원내 스팸메일 대응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 가용자원을 총 동원하여 사업자에 대한 감시감독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1.19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에 이메일주소 무단 추출·판매금지, 청소년에 대한 음란성 광고메일 전송금지 등 새로운 규제사항들이 추가됨에 따라 1월 중 이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법 위반 업체 적발시 형사고발, 과태료부과 등 엄중한 제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