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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업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허가된 담당자간 인증서 공유 △업무시간 외 인증서 부정사용 방지 등의 사업자 특화 기능도 이용할 수있다.
앱 설치가 필요 없는 간편한 전자세금용 금융인증서 도입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사업자는 스마트폰에서도 인증서를 이동할 필요 없이더욱 손쉽고 편리하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어 간편한 업무처리를할 수 있다.
전자세금용 금융인증서는 경남·광주·부산·산업·새마을금고·전북·제주·하나은행·iM뱅크(구.대구은행)의 인터넷(모바일)뱅킹 인증센터에서 발급(4000원, 부가세별도)받을 수 있다. 7월 중 기업·농협·신한·SC제일은행, 하반기 내 신협중앙회까지 발급은행이 확대될 예정이다.
금융결제원은 향후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직접 전자세금계산서 업무를 처리하지 않고 발급대행사(ASP)나 전용시스템(ERP)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전자세금용 금융인증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