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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씨는 지난해 8월 경기 성남의 남씨 모친 집에서 남씨 조카인 중학생 A군의 엉덩이를 골프채로 10여차례 때리고 같은해 4월 A군이 남씨에게 용돈을 요구하자 “경호원들을 학교로 보내 작업을 치겠다”는 등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또 전씨는 지난해 10월 만남을 거부하는 남씨의 자택을 찾아가 수차례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른 혐의도 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전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씨 조카를 골프채로 폭행하고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인정하며 “훈육 차원”이라고 말한 바 있다.
검찰은 “피해아동에 대한 학대 범행에 사용된 골프채의 위험성을 확인하고 특수폭행 죄명을 추가해 기소했다”며 “피해자 지원센터에 피해 아동의 심리상담 등 지원을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항소심 공판이 진행 중인 전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하법률위반(사기) 등 사안의 공소수행에도 만전을 기하여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월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병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전씨는 재벌 3세를 지칭하며 주변인들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30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과 전씨 측 각각 형이 가볍다, 형이 무겁다는 이유(양형부당)로 항소했고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