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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중고나라’ 등 인터넷 게시판에 놀이공원 입장권, 콘서트 표, 상품권 등 각종 티켓을 실제보다 싸게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피해자를 유인한 뒤 돈만 받고 잠적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특히 A씨는 시중에서 이미 매진 등으로 구하기 힘든 표를 미끼로 활용, 닉네임과 계좌 번호 등을 수시로 바꿔가며 추적을 피하는 수법을 썼다.
A씨는 이를 통해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67명에게서 총 1240여만 원을 받아 챙겼고, 대부분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A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의 계좌로 잘못 송금된 8만 원도 생활비로 지출하는 등 횡령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 수법, 피해액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현재까지 피해 변제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결 이유를 전했다.
다만 A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씨에게 의지할 가족이 없는 점 등은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