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에 시작하는 전체회의에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는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안병길 의원,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부가 발의한 총 4건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을 통합한 법안이다.
해당 법안은 공익신고자에 대한 현행 포상금 한도(30억원)를 없애고 과징금을 비롯한 제재금의 30%까지 포상금이나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제보자에게 파격적인 포상을 하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제도를 벤치마킹한 이른바 ‘한국판 휘슬블로어(whistle blower)’ 법안이다.
|
SEC가 작년 11월 펴낸 연례 의회 보고서에 따르면 SEC가 제보자 포상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작년에만 약 6억달러(7914억원)에 달했다. 포상금 지급 건수를 보면 주가조작 등의 제보자에 대한 포상 건수가 제일 많았다. 이어 폰지나 피라미드 사기, 코인, 기업 공시나 재무, 내부자 거래 순이었다. (참조 2023년 이데일리 12월11일자 <내부고발자에 3700억원 포상금…5조원 개미 피해 막았다>, 12월16일자 <7914억 제보자 포상금…‘제2 임창정’ 없는 美>)
반면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제보자에게 지급한 우리나라 포상금 연간 총액은 2021년 1185만원, 2022년 0원, 지난해 1억850만원에 불과하다. 익명 제보는 불가능하다. 포상금 재원은 금융사가 부담하는 감독분담금이기 때문에 재원이 한정돼 있다.
관련해 정무위 측은 ‘쥐꼬리 보상금’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상수 정무위 전문위원은 해당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과징금 등) 환수된 금액의 일부로 지급되는 것이라 재정당국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작다”며 “오히려 내부신고 활성화 차원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용우 의원실 관계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자본시장법 등 관련법에도 일괄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도 포상금 제도 개선에 공감하고 있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법 개정이 안 될 가능성 등을 고려해 시행령·규정 개정도 동시 추진 중이다. 작년 11월14일부터 1월8일까지 입법예고 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규정 개정안에는 △부당이득 규모를 포상금 산정기준에 반영 △익명 신고 도입 △정부 예산을 통해 포상금 재원 마련 등이 담겼다. 금융위 관계자는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제도와 관련한 금융위·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간 협업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