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학생인권 조례, 학부모 갑질민원·학생 반항조장 조례로 변질”

이상원 기자I 2023.07.25 09:41:41

25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학생인권조례 중 교권 침해 조항 폐지 추진"
"교사, 갑질 노출되지 않도록 법적 조력 받아야"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학생반항 조장 조례’이자 ‘학부모 갑질 민원 조례’로 변질됐다”고 비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는 결국 일부 학생들의 책임 없는 방종을 조장했고, 그 결과 교권과 대다수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돼 교육 현장의 황폐화로 연결됐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최근 5년간 폭행을 당한 교사가 1100여 명에 이른다는 교육부 통계도 있다”며 “교권을 넘어 생존권을 호소하는 교사들의 목소리에 진지하게 관심을 기울이고 해결책을 찾아 실행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교권 추락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것이 2010년부터 도입된 학생인권조례”라며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 시절 국내 최초로 학생인권조례를 만들 때 참고했다는 뉴욕의 학생권리장전에는 학생의 권리와 함께 책임과 의무도 담겼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그러나 우리나라 일부 교육감들이 주도한 학생인권조례에는 학생의 권리만 있지 책임과 의무는 없다”며 “이는 뉴욕시 학생권리장전의 정신은 버리고 ‘껍데기만 카피했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쏘아붙였다.

이에 대해 그는 “교권 회복은 교육 시스템의 정상화를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며 “정부와 여당은 제도 개선을 통해 교권 강화를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여나갈 예정”이라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각 지역의 교육감들과 협의해 학생인권조례 중 교권을 침해하거나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방해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개정 또는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낭비되고 있는 선심성 예산을 돌려 학교 행정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겠다”며 “학교 폭력 등 학생 지도 문제를 다루는 전담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교사들이 부당한 갑질에 홀로 노출되지 않도록 법적 조력을 받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현재 국회에는 교권 침해 행위를 학생 생활기록부에 남기고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행위에는 면책이 보장되도록 하는 관련 법안 개정안들이 발의돼 있다”며 “야당과 협의해 해당 법안들을 적극적으로 심사하고 검토해 통과되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과 야권 성향의 교육감들께서도 학생인권조례 문제를 이념적인 차원에서 접근하지 말고 교권 강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에 대해서는 협력해달라”고 촉구했다.

교권 침해 공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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