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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오는 6월 22일부터 노인학대 방지 등 수급자의 안전을 위해 장기요양기관 CCTV 설치·관리를 의무화하는 게 골자다.
아울러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도 명시됐다. 시행령 개정안은 CCTV를 미설치한 경우 과태료를 100만∼300만원으로, 설치·관리기준 위반은 25만∼150만원으로 규정했다. 열람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만∼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복지부는 향후 구체적인 CCTV 설치·관리기준 등 제도 이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행정규칙 개정 등 하위법령 마련을 통해 신속히 보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