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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안도라, 이중과세방지 협약 제정 협상 타결

이지은 기자I 2023.03.24 10:00:00

95번째 조세조약…2017 OECD 개정모델 반영
"유리한 선례…기업진출 등 경제 교류 확대 기대"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한국과 안도라가 24일 이중과세방지 협약 제정 협상을 타결했다.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이데일리 DB)
기획재정부는 “지난 21~23일 안도라 라베야에서 개최된 한-안도라 조세조약(이중과세방지협약) 제2차 교섭회담을 통해 전체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타 국가와 체결한 95번째 조세조약으로, 우리나라가 지난 2021년 7월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를 통해 선진국으로 공식 인정받은 뒤 처음 제정되는 것이다. 안도라가 아시아 국가와 조세조약을 맺는 건 이번에 최초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번 협상은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2017년 개정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모델조세조약을 토대로 진행됐다. 이에 따라 세원잠식(BEPS) 방지내용이 반영됐고, 투자소득 원천지국 제한세율에 따라 배당·이자·사용료 비율을 설정했다. 조세조약에서 정한 낮은 세율 혜택을 주목적으로 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혜택을 배제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번 조세조약은 양국의 정식 서명 절차를 거친 뒤 국회 비준을 받아 발효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에 OECD 모델조세조약 개정사항을 최대한 반영한 것은 이후 다른 국가와 조세조약을 제·개정할 때 유리한 선례롤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과 안도라 간 기업 진출 등 경제 교류 확대에도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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