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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정부가 타 국가와 체결한 95번째 조세조약으로, 우리나라가 지난 2021년 7월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를 통해 선진국으로 공식 인정받은 뒤 처음 제정되는 것이다. 안도라가 아시아 국가와 조세조약을 맺는 건 이번에 최초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번 협상은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2017년 개정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모델조세조약을 토대로 진행됐다. 이에 따라 세원잠식(BEPS) 방지내용이 반영됐고, 투자소득 원천지국 제한세율에 따라 배당·이자·사용료 비율을 설정했다. 조세조약에서 정한 낮은 세율 혜택을 주목적으로 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혜택을 배제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번 조세조약은 양국의 정식 서명 절차를 거친 뒤 국회 비준을 받아 발효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에 OECD 모델조세조약 개정사항을 최대한 반영한 것은 이후 다른 국가와 조세조약을 제·개정할 때 유리한 선례롤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과 안도라 간 기업 진출 등 경제 교류 확대에도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