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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걸음 모델은 신사업 도입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나타날때, 이해관계자가 모두 모여 ‘한걸음’씩 나아가며 산업 현장의 새로운 규칙을 함께 찾아가는 사회적 합의 메커니즘이다. 미래형 운송수단 활용 생활물류서비스 합의안은 작년 한걸음 모델이 출범한 이후 4번째 합의안이다.
홍 부총리는 “이번 한걸음 모델의 과제로 채택했던 생활물류서비스법의 경우에도 작년 1월 법을 제정할 당시 택시, 승용차, 승합차 등의 운송수단 포함 여부에 대한 쟁점으로 인해 드론·로봇이 법상 운송수단 정의에서 제외됐다”며 “이로 인해 생활물류서비스법상 운송 수단이 화물자동차와 이륜자동차로 한정돼 드론·로봇을 활용한 생활물류서비스 활용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하반기 내내 한걸음 모델을 운영해 생활물류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등이 참여하는 ‘상생조정기구’를 구성해 5차례 전체회의, 중립적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해 혁신과 상생을 위한 긴밀한 대화를 나눴다”며 “그 결과 드론·로봇이 기존 업계의 업역을 침해하기보다 오히려 산간 오지, 주상복합 등 고밀도 주거지역, 심야 시간대 등 사람이 배송하기 어려운 지역 배송에서 활용하는 등 상생이 가능한 분야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드론과 로봇을 생활물류서비스사업 운송수단에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안을 도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합의안은 크게 제도화, 상생, 정부지원으로 나뉜다. 제도화 측면에서 생활물류서비스법 적용 운송수단에 드론·로봇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법률개정을 추진하며, 상생안으로서 로봇 상·하차 분류, 드론 격·오지 배송 등 퍼스트·라스트 마일에서 기존 생활물류서비스와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활용한다. 아울러 정부는 기존 업계와의 상생, 생활물류종사자 보호 및 생활물류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위한 지원 방안 마련 등을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이번 한걸음 모델 합의를 통해 또 한 번 모두가 이득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기존 업계에서도 드론·로봇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모색하는 기회였기에 의미가 있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그는 “아울러 드론·로봇을 생활물류서비스법에 포함할 수 있게 되면서 신사업자는 탄탄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혁신성장 추진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 발생시 한걸음 모델 등을 통한 사회적 타협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